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양육권 분쟁 중인 부모 중 한 명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출국하거나 타 주로 도주하는 것은 미국 연방법 및 헤이그 협약에 의해 '국제 아동 탈취(중범죄)'로 처벌받습니다.
"내 아이니까 내가 데려간다"는 식의 한국적 사고방식은 미국 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출국할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가정법원에 '출국 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국무부에 자녀의 여권 발급 알림 프로그램(CPIAP)을 등록해 무단 출국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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