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자녀가 가출하거나 실종되었을 때 "24시간을 기다려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은 영화가 만든 잘못된 상식입니다. 특히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가출했다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극도로 높으므로 즉시 911에 실종 신고(Missing Person)를 해야 합니다.
경찰에 자녀의 최근 사진, 인상착의, 자주 가는 장소와 친구들의 연락처를 제공하십시오. 또한 비영리 기관인 '국립 실종 및 착취 아동 센터(NCMEC)'에 등록하면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아이를 찾는 데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 실종 및 착취 아동 센터 (NCMEC) 24시간 핫라인: 1-800-THE-LOST (1-800-843-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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