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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 #FBAR #FATCA #해외송금 #Form 3520

❓ 한국 가족으로부터의 큰 송금과 IRS 해외 자산 보고 (FBAR/FATCA)

18 조회 추천 2026.06.26

한국의 가족으로부터 주택 자금 등의 명목으로 큰돈을 송금받을 때,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증여받았다면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이듬해 IRS에 Form 3520을 통해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거주자(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세법상 거주자)가 한국 등 해외 금융 계좌에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했다면, 매년 FBAR(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의 누락 시 계좌 잔액의 50%라는 엄청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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