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으로부터 주택 자금 등의 명목으로 큰돈을 송금받을 때,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증여받았다면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이듬해 IRS에 Form 3520을 통해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거주자(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세법상 거주자)가 한국 등 해외 금융 계좌에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했다면, 매년 FBAR(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의 누락 시 계좌 잔액의 50%라는 엄청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작성자님의 IP·개인정보는 절대 보관하지 않습니다. 전문 상담자에게는 연락처·이름 등 개인정보가 일절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로그인 상태입니다
로그인 없이도 제보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본인 글을 수정·확인·삭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문가 상담 신청 시 이력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검증된 공인 라이센스 변호사/CPA가 무료로 초기 법적 판단을 도와드립니다.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코멘트 0
코멘트를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