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렌트 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계약서(Lease Agreement)의 모든 조항, 특히 해지 조건과 디파짓 반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 전 집안의 흠집이나 고장 난 곳을 사진과 비디오로 기록해 두면 훗날 집주인(Landlord)과의 디파짓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부당하게 수리를 거부하거나 퇴거를 협박한다면, 세입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주마다 세입자 보호법(Tenant Rights)이 다르므로, 거주하는 주(State)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액 법원(Small Claims Cour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디파짓의 2~3배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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