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부모가 유언장이나 신탁(Trust)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남겨진 집이나 은행 계좌 등의 재산이 유가족에게 바로 넘어가지 않고 법원의 프로베이트(Probate, 유산 검인) 절차에 묶이게 됩니다. 이 과정은 수년이 걸리며 변호사 비용으로 재산의 상당 부분이 날아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할 때 미리 '리빙 트러스트(생전 신탁)'를 설정해 재산의 명의를 옮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 사후에 법원의 개입 없이 지정된 가족(자녀 등)에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산이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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