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집을 수리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라이센스가 없는 무허가 업자(Contractor)에게 선금만 떼이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사기가 빈번합니다. 업자를 고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주의 면허를 확인하고, 공사 대금은 진행률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또한 단독주택이나 타운홈에 거주할 경우 주택소유주협회(HOA)의 규정을 위반하면 거액의 벌금이 부과되며, 심하면 집이 압류(Foreclosure)될 수도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무시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소명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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