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었을 경우, 고용주의 과실 여부나 본인의 체류 신분(불법 체류 포함)과 무관하게 산재 보험(Worker's Compensation)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비 전액과 회복 기간 동안의 임금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고될까 두려워 사고를 숨기거나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지 마십시오. 다친 즉시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회사에서 지정하거나 본인이 선택한 병원에 방문해 "업무 중 다쳤음"을 명확히 기록해야 향후 보상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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