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마트, 또는 누군가의 사업장에서 바닥의 물기나 관리 부실로 인해 넘어져 다쳤을 경우, 시설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Premises Liability'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즉시 직원을 불러 상황을 알리고(Incident Report 작성 요구), 넘어진 원인(물기, 장애물 등)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꼭 받아두어야 하며, 상점 측의 보험사에서 주는 합의서에 섣불리 서명하면 안 됩니다.
✅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작성자님의 IP·개인정보는 절대 보관하지 않습니다. 전문 상담자에게는 연락처·이름 등 개인정보가 일절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로그인 상태입니다
로그인 없이도 제보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본인 글을 수정·확인·삭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문가 상담 신청 시 이력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검증된 공인 라이센스 변호사/CPA가 무료로 초기 법적 판단을 도와드립니다.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코멘트 0
코멘트를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