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훈육(체벌)이나 자녀를 잠시 차 안에 두고 마트에 다녀오는 행동, 12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집이나 숙소에 혼자 두는 행위는 미국에서 명백한 '아동 학대 및 방임(Child Abuse and Neglect)'으로 간주됩니다.
이웃이나 학교 교사의 신고로 아동 보호국(CPS) 요원과 경찰이 출동하면, 자녀는 즉시 부모와 분리되어 위탁 가정으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변명으로 삼기보다는 미국의 아동 보호법을 철저히 숙지하고,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반드시 이민 가정법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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