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분실했거나 훼손되어 당장 귀국 비행기를 타야 할 때, 혹은 현지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경찰에 체포 및 구금되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관할 구역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연락하십시오.
영사관은 단수 여권(긴급 여권)을 발급해 줄 수 있으며, 체포 시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현지 경찰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영사 면회를 제공합니다. (단, 변호사비 대납이나 현지 병원비 지급 등 금전적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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