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이전이나 건강 악화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렌트 계약을 조기에 해지해야 할 때, 집을 무단으로 비우고 야반도주하면 남은 기간의 렌트비가 콜렉션(추심)으로 넘어가 크레딧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집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Early Termination(조기 해지)' 위약금(보통 1~2개월 치 렌트비)을 확인하고 집주인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 가정 폭력의 피해자이거나 군에 입대하게 된 경우, 또는 집에 곰팡이나 해충이 들끓어 거주 불능(Uninhabitable) 상태임에도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할 때는 법적으로 벌금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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