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이나 주택가에서 남의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면,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개 주인에게 '엄격한 책임(Strict Liability)'을 묻습니다. 즉, 개가 과거에 사람을 문 적이 없더라도 주인이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전액 책임져야 합니다.
사고 즉시 주인의 이름과 연락처, 개의 광견병 예방접종 기록을 확보하고 병원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지역 동물 관리국(Animal Control)에 신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보상금은 대개 개 주인의 '주택 소유자 보험(Homeowner's Insurance)'을 통해 지급되므로 개 주인이 돈이 없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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