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관계위기
3주 전
아이를 차에 잠깐 두고 마트에 갔다가 CPS 조사를 받았어요
익명 (두아이아빠) · 16회 조회
공감
0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라 별생각 없이 7살 아이를 차에 두고 5분만 마트에 들어갔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를 해서 경찰과 아동보호국(CPS)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다행히 큰 처벌은 없었지만 몇 주간 가정 방문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를 절대 혼자 두지 마세요. 단 몇 분이라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글 0
답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