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 사기
2주 전
집 사고 이사 들어갔는데 누수 발견, 누구한테 소송해야 하나요
익명 (익명) · 42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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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에 캘리포니아 풀러턴에서 단독주택을 구매해서 이사를 들어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천장에서 물이 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알아보니 예전부터 누수가 있었고 셀러가 페인트로 가려놓은 흔적까지 있었어요. 클로징 전에 홈 인스펙션을 받았는데도 인스펙터가 지붕에 제대로 올라가보지 않은 것 같고, 에이전트는 셀러 디스클로저 서류만 보여주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 수리비만 몇만 달러가 나올 것 같은데, 셀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지, 인스펙터의 과실인지, 아니면 에이전트의 중개 책임도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클로징 변호사는 본인은 서류만 처리한 거라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부동산 소송 변호사 추천해주실 분 있으면 도와주세요. 집 사실 때 인스펙션 꼼꼼히 챙기시고, 디스클로저 문서도 꼭 변호사와 같이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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